앞으로 이동판매차량을 3대이상 보유한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석유불법유통의 관리대상에 오르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타인소유의 차량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보유차량대수를 늘린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에 대해 감시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판매차량의 실소유자가 주유소 명의를 빌어 차량을 등록하고 자신은 주유소 직원으로 가장해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지입차량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인 영업을 하며 무자료거래와 영업범위 위반, 겨울철에만 반짝 영업하는 치고빠지기식 영업 등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함으로서 정상적인 석유판매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유소에서 월급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영업한 물량을 주유소가 판매한 것처럼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 행정관청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 왔다.

심한 주유소의 경우 지입차량을 20-30대까지 보유한 곳도 있어 인근 석유사업자들은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의 소유차량에 상한선을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되어 왔던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입법추진 대신 정보망을 이용한 감시와 조사를 통해 이들을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중점관리대상을 이동판매차량을 3대이상 보유한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로 정하고 감시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명단에 올라간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거래상황내역을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망과 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을 연계한 시스템을 활용해 매월 판매량과 보고량을 체크해 허위 보고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공급량과 이들 업체가 보고한 입출하 내역을 비교 분석해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과 연계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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