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미나서 탄소 저감 세제 필요성 제기

▲ (왼편)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기후변화연구소 안병옥 소장, 경원대 김창섭 교수, 기재부 김형돈 정책관,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선우 이사장, 한밭대 조영탁 교수, 건국대 강희정 교수, 서울대 홍종호 교수, 에경연 김형건 박사

김승래 박사, 현행 세제 유지+탄소세 추가
조영탁 교수, 전기 요금 현실화 전제돼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 방식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부과 방식이나 기존 에너지 세제와의 연계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산하 갈등해소센터는 24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 유일호 의원, 이용섭 의원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와 한밭대 조영탁 교수가 공동 주제 발표자로 나섰는데 이들 모두 탄소세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 배출권 거래제*목표관리제 연계돼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그간 탄소세 도입 방안을 연구해온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현행 에너지 세제에 탄소 저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원별로 온실가스 배출이나 배출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기존의 에너지 세제와는 별도의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김승래 박사는 현행 에너지 세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세율을 강화해 탄소세 개념의 도입하는 것은 에너지 세제개편 작업이 용이할 수 있겠지만 기존 세율을 단순 강화한다는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세율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전액 환급해주는 유가보조금 문제로 인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할 수 있는 세수 증대 효과도 미약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신규로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세금을 통해 가격 체계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또한 탄소세를 통해 걷힌 세원을 탄소저감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목적세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징수 세액의 약 80% 정도가 교통 분야 특별 회계에 배정되고 상당 부분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저탄소정책에 특화된 목적세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승래 박사는 탄소세 도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에너지 세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에 고세율이 부과되며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 수송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발생량중 19%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연탄 등에도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소세 부과 초기에는 신규 세수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순응성 확보 등을 감안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탄소세로 징수하는 세액을 첫 해 1조원 규모로 산정했는데 이 경우 유종별로 리터당 최대 11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된다.

탄소세 도입을 배출권거래제, 에너지목표관리제 등과 병행, 연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관련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나 발전 분야의 대규모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탄소세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며 에너지목표관리제 이행 성과 등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에너지 보조금 선결돼야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탄소세로 대표되는 환경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에너지 세제 체제의 효율성, 환경성,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을 강조했다.

조영탁 교수는 먼저 탄소 기준의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보조금 특히 전기요금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7년 기준 에너지 관련 보조금은 약 7조원 규모에 달하고 유가보조금, 농업용 면세유, 전기요금 교차 보조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특히 용도별 전기 요금 교차 보조에만 1조6583억원이 집행됐는데 환경세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조영탁 교수는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제하는 보조금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정부의 환경 관련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한전 적자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난방용 연료에 탄소세가 추가되면 등유가격과 전기요금간 격차가 커져 전기 난방이 확대되고 결국 온실가스 증대로 귀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올 동절기 한파로 난방용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던 것 역시 고유가로 난방 등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로 대체했던 영향이 컸다.

조영탁 교수는 탄소세 도입에 앞서 현행 에너지 세제의 지출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주문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 등에 부과받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오는 2012년에 폐지되고 개별소비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일반 회계에 편입되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소세라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송용 세제의 경우 탄소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연료가격의 상대비율을 탄소기준에 입각해 재조정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난방용 유류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의 통합적 관점에 입각해 난방용 세 부담을 낮추고 유연탄 과세 등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탄소세 도입 긍정적 평가, 세수 중립이 관건

토론자로 참석한 인사들 역시 대다수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는 “에너지 부문의 친환경적 세제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기본적인 방향으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도입을 정책 믹스 차원에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탄소세 신규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 강만옥 박사는 “유류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 또는 선진국의 평균 세율을 활용하는 과세방안이 필요하지만 에너지세제개편시 국민적 조세저항을 고려해 낮은 세율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형건 박사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적절히 내재화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존 에너지세의 재평가 없이 별도의 탄소세를 신규 세목으로 신설하거나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적 비용의 추정없이 OECD 국가 기준을 따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제품에 이중, 삼중으로 부과되는 세금 구조를 연료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의 세목중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국대 강희정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 에너지세의 인상이나 새로운 세제도입과 관련해 산업계와의 논의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산업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 부담의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된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창섭 정책위원은 세제구조의 단순화와 목적세 폐지를 주장했다.

김창섭 연구위원은 “현행 에너지세제는 대단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폐지하고 에너지원별 세제 징수 수준의 적절화를 위해 1차에너지 소비자가격이 2차에너지보다 싸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 등 다른 규제정책의 실효적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구 수준에서 논의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에너지 세제개편의 초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탄소세를 신설하며 환경유해보조금 폐지,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되 탄소세는 녹색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책,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등에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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