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장·노조,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 동원 계획

▲ 가스공사 오강현사장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까지 확산될 분위기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사회의 해임방침을 전해들은 오사장이 직접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해 법적 소송을 통한 명예회복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노조측도 성명서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동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의를 산자부의 배타적 관료주의가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비상임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감사원 감사청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의가 무효화 될 때까지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물리적 투쟁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와 도입계약 과정에서 산자부의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오강현 사장의 문제제기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요구 등 공기업 사장으로서 해야될 당연한 역할을 수행한 이후 사퇴압력이 노골화됐다는 지적이다.

산자부가 자신들의 실수나 정책적 오류로 인한 책임회피를 위해 오강현 사장을 제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사장의 해임은 법이나 경영계약서를 위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2004년 사장경영평가 점수를 95점으로 높게 평가한 오사장을 해임키로 결의한 것은 재신임을 미끼로 한 산자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침해와 경영간섭이라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다.

사장의 해임사유 중 많은 부분이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조측은 이번 이사회의 결의를 원천 무효화하는 것과 동시에 비상임이사 및 산자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신익수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기존에 합의한 노동조건에 대한 후퇴조차도 감내하면서 정부정책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문제삼고, 기업경영의 핵심인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단호한 결의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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