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

▲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
- 전직 경찰관 고용 불법석유 기동조사반 운영키로 -

주유소협회를 찾은 지난 달 28일.

11월 본격 출범을 앞둔 ‘불법석유 기동조사단’ 발족을 앞두고 조사단원들에 대한 면접으로 사무실이 분주했는데 한진우 회장은 상습적인 유사석유 취급 사업자를 솎아 내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전한 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사업자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들은 과징금을 부과받고 면죄부를 받는가 하면 1년에 3차례 적발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 해에 같은 범죄로 3차례 적발되더라도 이의 제기 등의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지연시키면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름 유통 마진율이 5%도 되지 않는 열악한 경영 환경속에서 유사석유 취급 업자들까지 판을 치면서 정상적인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이명규 의원이 의도적인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는 과징금을 대신해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등록이 취소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재영업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삼진아웃제도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주유소협회 자체적으로 불법 석유 취급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 석유관리원을 비롯해 경찰과 지자체가 유사석유 취급업자를 단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유사석유 유통이 너무 만연한 현재의 상황을 행정력만으로 방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를 잘 아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뜻을 모아 유사석유 취급 개연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염가 판매를 하는 주유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주유소협회에 개설하고 구체적인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불법석유 기동조사반’ 발족을 추진하게 됐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불법 석유 취급 개연성이 높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경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해온 베테랑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특히 유사석유를 상습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감시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시간안에 퇴출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불법석유 기동조사반의 시장 감시 활동으로 퇴출되는 업소들이 많아지게 되면 유사석유 취급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전달돼 시장 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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