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최소 1조원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 면세유까지 포함하면 탈세 규모가 4조원대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해 걷히는 유류세가 약 21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유사석유로 새는 세금만 막아도 유류세를 최소 10% 이상 줄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유사석유와 석유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라며 석유관리원을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럴 듯한 겉모습과 달리 석유관리원은 총알이 없다.

갈수록 늘어나고 지능화되는 유사석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도 또 인력이나 재원도 형편없이 부족하다.

석유관리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단체로 전환되고 석유유통 관리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146명의 신규 인력과 121억 규모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의 획일적인 적용에 묶여 석유관리원은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는 형편이다.

새로 신설된 석유유통 관리 사업을 위해서 기존 유사석유 단속 인력들을 차출해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만큼 유사석유 단속 업무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유사석유의 제조 수법이 갈수록 첨단, 지능화되고 있지만 석유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 장비 등은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하는 장비가 146대로 전체 장비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이상된 장비도 88대로 전체 장비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행히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석유관리원의 역할에 걸 맞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의원은 한해 수조원대의 세금이 탈루되는 것과 비교하면 석유관리원의 정원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해 유사석유나 석유 부정 유통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게 만드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명제다.

다만 업무의 특성이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이 소모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석유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넉넉한 총알을 지원해 탈루되는 세금을 더 많이 양성화시키겠다는 비지니스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정부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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