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악용, 전력 저가 구매후 재판매

2004년 이후 377억 부당 이득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제도적 헛점을 악용해 분산형 전원 개발의 취지에 호응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취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은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을 단순 재판매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45억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구역전기사업’은 특정한 공급구역 내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가동해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력 사용처 인근지역에 건설해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전력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시켜 송전손실과 전력부담을 경감하는 분산형 전원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나 한전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소매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화수 의원은 구역전기사업자의 허가 기준을 강화 했지만 여전히 발전설비 용량을 ‘구역내 전력수요의 60% 이상을 충족하는 공급능력’으로 정하고 있고 하절기 발전기 가동 의무를 사실상 해제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자체전력 공급을 늘려 지난 여름의 전력대란과 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하는데도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직접 발전하지 않고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재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수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올해 상반기만 45억8609만원에 이른다는 것.

또 전력 단순 재판매의 문제는 사업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업자가 전기 생산능력을 줄이고 싼 가격에 전력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수취하는데 치중하는 것에 있다는데 있다며 기본적인 전력수요를 충족하도록 발전용량 기준을 높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전력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화수 의원은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민주당 부산 사하 을)은 ‘구역전기사업에 국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거나 사업자 부실이 초래되고 있어 분산적 전원효과를 유인하려는 구역 내 독점적 전기판매사업권이 자체 발전가동률을 감소시키고 제도 도입취지인 분산형 전원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난 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구역전기사업의 폐지를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2004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단순 재판매해서 거둔 이익이 377억원에 달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한전의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져 결국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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