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감면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상당수의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출범하고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복지’의 개념에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외 계층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등 주요 에너지 공급자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나 요금 미납시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지역난방 역시 관련 공사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본 요금을 전액 감면하던 것을 확대해 사회적 배려대상자까지 추가한 요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 충실하겠다는 시도는 칭찬받을 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상 적용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크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창일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의 ‘사회적 배려 열요금 감면 대상자’에 타워팰리스 거주자를 비롯한 강남3구 거주자가 상당했던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배려자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2만7804세대가 열요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중 서울시 거주자가 18%에 해당되는 4930세대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대목은 서울시 감면세대중 강남3구 거주자가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요금 감면 대상자의 거주지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이름을 날렸던 전용면적 301㎡의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모순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고 있는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지역난방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3급)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정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은 단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난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시가스 등 공공성을 지닌 에너지 공급자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타워팰리스 같은 호화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사회적 배려 대상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같은 공공 에너지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권을 국민에게 보장하겠다는 기본적인 개념 안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부담하자는 나눔의 철학이 전제되어 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누리는 혜택은 결국 불특정 다수의 에너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

제도의 허점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고소득자들이 입주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이번 지역난방 요금감면의 대상이 잘못 선정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배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배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말만 앞세운 사회적 배려 보다는 실제 에너지복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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