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특집 인터뷰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원가 절감 통한 저가주유소 확대가 바람직
바이오디젤 면세 현행 유지가 공식적 입장
PNG 도입 여부 러시아와 협의중
가스경쟁, 도입비용 낮출 것
LNG 판매구역 제한, 담합 용이할 수도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 진출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주변 주유소의 피해를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트주유소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가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의 현행 수준 유지와 면세 혜택 축소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혼합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현행 면세 혜택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러시아산 가스 도입 방식과 관련해서 북한 경유 PNG 방식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가스산업 경쟁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입 비용을 낮춰 소비자 효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으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LPG 판매구역제한 폐지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식경제부 김정관 실장을 직접 만나 석유와 가스 산업 현안에 대한 최근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의견을 들어 봤다.

▲기획재정부가 탄소세 중심의 에너지세제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발맞춰 행정안전부 등 자동차세 관련 부처에서도 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이 궁금한데.

- 탄소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여전히 연구 단계이며 우리 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제안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수단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는 배출권거래제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탄소세를 도입해 현행 에너지 세제 체제를 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면 산업과 발전 부문은 배출권거래제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건물 등에는 사용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정책 이원화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현재 수송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종의 탄소세와 비슷한 성격인 점을 감안해 만약 탄소세 도입이 논의된다면 세제 일원화와 세수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용 정부 출범 이후 유류 판매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안됐고 실행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정부 자체의 평가는 어떤지. 또한 독자 상표 주유소 활성화나 공동 구매 확대 같은 방안들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식의 정책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 현 정부 출범 이후 초고유가 상황에서 유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 사업자들의 등록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오피넷(유가정보시스템, www.opinet.co.kr)등을 통한 석유 사업자의 가격 공개로 유가인하를 유도한 것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 많은 석유 사업자가 이미 시장에 진입해 경쟁은 치열해지고 석유수요 증가는 둔화하는 추세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져 한계 사업자의 유사석유취급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적인 유가인하 노력보다는 원가절감을 통해 저가주유소를 보급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휴대폰, 네비게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가격표시판도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가격이 저렴한 셀프주유소 또는 농협 등 자가폴 주유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석유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인근 주유소와 갈등이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과 인근 지역주유소의 피해를 감안해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보급을 유도하겠다.

▲올해는 정부가 수립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로드랩의 중간 점검의 해다.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에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이오디젤 보급을 활성화해오고 있다.

바이오디젤 활성화 작업을 통해 대기환경개선, 제품 및 기술 수출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경유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 높은 수입 원료 비중 등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이 당장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감안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관계 부처와 면세기한 연장과 혼합비율 목표 등을 협의 중이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보급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당초 2012년까지 3%로 확대하기로 했던 로드맵에서 후퇴해 2%로 낮춰지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편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디젤 원료중 폐식용유에 한정해 면세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합의했고 2012년까지 경유 혼합비율을 3%로 확대하도록 계획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의 보급 성과에 대해 올해 중간 점검을 하기로 한 바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당초의 로드맵처럼 혼합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현재의 2%에서 3%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면세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설득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오디젤 업계 스스로도 장기적으로 면세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특정 산업을 키워갈 수 는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육성하는 녹색성장 동력산업이지만 바이오디젤 산업이 해외 수출 산업화될 수는 없다. 다만 내년 이후부터 폐식용유로 생산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바이오디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다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보급 비율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2%의 혼합비율을 유지하고 원료 구분 없이 모든 바이오디젤에 면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방안은 지식경제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2% 모두에 면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에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다.

만약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 GS칼텍스 등 정유업계가 직접 바이오디젤 생산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바이오디젤 산업이 처음 태동할 때는 중소기업들이 먼저 시장에 진출한 상태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 자제를 요청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생산업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정유사들이 직접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혼합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다.

결국 선발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춰 정유사들이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가격이나 품질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자는 주유소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사석유나 유통질서 저해 행위와 관련한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과징금 보다는 영업중지나 사업장 폐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현행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유통하거나 석유유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사업정지보다 과징금 처분을 희망하고 있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세입 확충을 위해 과징금 처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유사석유 근절과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서는 과징금 위주의 행정처분보다는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같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유소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재 행정처분의 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에는 강화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해 나가겠다.
▲ 북한 경유 러시아 PNG 방식이 여전히 고려 대상인지? 현재의 남북간 경색 국면을 감안하면 북한 경유 PNG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며 PNG 방식이 배제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 정부는 2008년 한-러간 천연가스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지난 4월까지 도입방식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현재는 당시 연구를 기초로 러시아 측과 도입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LNG나 CNG와 비교할 때 PNG 방식이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가스전 개발이나 배관 건설 상황, 남북관계 등 변수가 많아 도입방식 결정에 보다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방식과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러시아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이 가격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수급불안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KDI도 도입·도매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대전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 정부가 추진 중인 천연가스 도입·도매 경쟁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즉 도입단가 인하 동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용 부문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과거 가스 등 네트워크(網) 산업은 자연 독점 산업이라고 인식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판매부문은 경쟁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OECD 30개 국가 중 독점을 보장하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스페인 등 가스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일찍부터 경쟁을 도입해 그 성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경제연구원, KDI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가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가스산업의 경쟁이 오히려 도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일사업자가 물량을 통합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도입협상에서 구매물량은 큰 의미가 없으며 과거의 계약들을 보더라도 구매물량과 도입단가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불안의 우려에 대해 KDI는 국내 수급문제는 장기 수요예측의 정확성에 달려 있는 것으로 국내 산업구조의 독점 또는 경쟁 여부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발전용 경쟁 도입으로 국가적인 수급불안이 야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KDI 보고서중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대 전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경쟁의 효과가 다르다’는 일반론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보고서에서는 ‘천연가스 생산자가 다수일 경우, 도입 부문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의 국제 LNG 시장이 생산자가 충분히 다수이고 구매자가 교섭력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CNG버스의 폭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CNG 버스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와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CNG 버스에 장착되는 연료용 용기는 제조공장 점검, 설계검사, 생산검사를 거쳐 안전성 확인을 받게 되며 장착 후에도 장착상태 등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단계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운행중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전 결함을 조기에 찾아내고 안전장치 부착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정기적인 CNG 버스 재검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스누출감지장치, 긴급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전성이 높은 용기인 TYPE-3·4 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2900여대의 CNG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들 CNG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필요한데.

- 일반 승용차를 CNG로 개조하는 것이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상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이번 CNG 버스 사고를 계기로 용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승용차의 CNG 개조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4월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LPG 소비자 가격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판매업을 허가받은 시·도에서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PG 원정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LPG 원정판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면서 가격덤핑 등으로 LPG 판매사업자들의 출혈경쟁만 지속시킨다며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LPG판매사업자들의 입장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LPG를 용기로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허가받은 시·도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인접한 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급구역제한제도가 규제완화 방침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선택권 제한, 시장경쟁원리위배, 가격담합 등의 우려가 있다고 제안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판매업계는 액화석유가스 지역제한을 폐지할 경우 뜨내기, 원정판매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과 소비자 가스 시설에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현행대로 지역제한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판매업계의 지적처럼 판매 지역 제한 폐지시 원거리 판매에 따른 수요자 시설의 안전점검 소홀, 판매사업자간 출혈 경쟁 등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 아래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먼 거리는 판매가 허용되는 반면 가까운 거리는 판매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 제도는 행정구역간의 인접지역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간의 담합이 용이해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PG가 서민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판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업계 및 소비자는 계속해서 개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프로판에 개소세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국내 프로판 수요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약 700여만 가구가 취사·난방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 가구는 대부분 LNG를 사용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 계층은 비싼 LPG를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정부도 LPG 진입규제 완화, LPG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충전·판매소의 중간 유통비용 축소 방안 등 LPG 가격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문제는 타 연료와의 형평성, 세수 문제 등과 관련이 있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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