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대형마트와 상생협력 추진키로

주유소협회, 대형마트와 상생협력 추진키로
영업시간 단축 더해 추가 양보안 요구할 듯

지난 달 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첫 번째 강제조정을 결정한 가운데 주유소협회가 대형마트와의 상생협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달 23일 사업조정심의를 거쳐 전북 군산 이마트 주유소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북 구미 이마트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도록 강제조정 권고안을 결정했다.

기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8시간 영업에 나섰던 대형마트 주유소가 각각 6~7시간의 영업시간 단축이 결정된 것으로 지난 12일 전북 군산 이마트는 강제조정안에 따라 실제 영업시간을 단축 조정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는 영업시간 단축만으로는 주유소업계에 미치는 타격을 상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주유소 업계는 마트주유소의 영업시간 단축과 더불어 주유기 수의 제한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마트주유소에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유기를 감축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주유소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마트 주유소가 영업시간을 단축한 전북 군산의 한 자영주유소 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 후 마트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의 줄이 더 길어졌을 뿐 마트주유소의 석유 판매량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영업시간 단축 이외의 추가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조정 권한 중앙회에 위임

중소기업청의 강제조정 방안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유소업계의 불만이 사그러 들지 않고 있고 특히 구미와 군산 이마트 등 이번 강제조정 대상이 된 지역 이외의 마트주유소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주유소협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등록권자인 일선 지자체에서 주유소와 마트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해 마트의 주유소 병설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왔는데 지식경제부가 일선 지자체의 관련 고시 제정을 차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유소협회가 중기청의 첫 번째 강제조정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달 18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마트 주유소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회장단회의에서 주유소협회는 향후 대형마트의 주유소 개점시 3년간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 등에 요청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주유소업계간의 상생협약 체결시 사업조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마트측에 제시하고 향후 진행될 마트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협상 전권을 주유소협회 중앙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마트주유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주유소업계간 상생협약 방안을 도출해 마트측으로 부터 추가적인 양보안을 제시받게 되면 대형마트 주유소의 개점을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법적으로 더 이상 대형마트 주유소의 개점을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주유소협회는 그간 민주노동당 등과 손을 잡고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권 진출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마트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 항의 방문, 기자간담회 등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다양한 압박 전술을 펼쳐 왔지만 마트주유소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지는 못했다.

결국 주유소업계는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최초의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 영업시간 조정 등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강제조정방안을 수용하는 한편 대형마트를 상생협력 테이블로 끌어내 추가적인 양보안을 이끌어내겠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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