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유통에 더해 기름 주유량을 속이는데도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발상 자체가 노벨상 감이다.

감독기관은 주유기 토출량 20리터를 기준으로 허용 오차 범위를 설정해 정량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모 주유소는 바로 그 검사 방식의 허점을 노렸다.

검사 기준인 주유기 토출량 20리터 까지는 정량을 주유하도록 설계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유량을 속여 판매해왔던 것이다.

주유기 엔코더에 불법 기차 조정 장치를 설치했던 것인데 발상 자체가 기발하다.

주유소의 유사석유 유통 방식은 더욱 기상천외하다.

주유기에 리모콘 수신기를 장착하고 유사석유 단속반원들이 뜨면 리모콘을 조정해 정품 석유를 시료로 제공하는 수법은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지난 해 적발된 서울의 모 주유소에서는 저장탱크에 정상적인 경유와 등유를 보관하고 주유기 토출단계에서 경유와 등유가 자동 혼합되는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해 왔다.

주유기 자체가 일종의 유사석유 제조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장탱크만 주목했다면 이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기름량을 속이는 수법에도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셈인데 다행인 것도 행정력 역시 지능적인 수법에 발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사석유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비노출검사차량이 개발됐고 주유기에 리모콘 수신기를 장착해 정품과 유사석유를 운영자가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파탐지장치까지 유사석유 단속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장 무서워 해야 하는 대상은 정부의 행정력이나 진화된 첨단 단속 장비들이 아니다.

바로 소비자다.

기름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주입되는 기름이 정품인가 유사석유인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해지고 있다.

주유량과 연비간 상관 관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기도 하다.

유사석유 판매 업소나 정량 미달 주유소가 적발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사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미달해 공급하기 위해 그 어떤 첨단적이고 지능화된 방식이 동원되더라도 결국 소비자들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주유소들은 언제쯤이나 인식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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