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한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에너지 공급자가 적용 대상인 EERS는 정부가 의무 절감 목표량을 부과하고 달성할 경우는 인센티브를, 그 반대의 경우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구 살리기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없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물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EERS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대상 기업들이 빠지고 도시가스사가 새로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사가 EERS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면 도시가스사는 각 사별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절감량을 지켜야 한다.

결국 도시가스사는 패널티를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1380만 도시가스 공급 세대에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도시가스사의 입장을 듣고 보면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에 대한 염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시가스의 주요 수요처인 가정이나 업무용 건물이 효율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EERS제도의 적용 대상에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석유와 기존 수요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역난방, 발전사업자, 가스공사가 제외된 것은 최초 제도 도입이 논의되던 과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살 만 하다.

이들 에너지 기업들이 EERS 제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도 설득력을 가져야겠지만 도시가스업계가 왜 적용대상이 포함되었는지 또 EERS 제도에 호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을 꺼내 놨고 제도는 도입해야겠는데 마땅한 대상이 없어서 도시가스사를 억지 춘향격으로 끼워 넣은 것은 아니겠지만 오해를 살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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