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 주유 금액이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고정 거래처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제 주유량 이상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주유소들의 처지가 딱하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제 매입 금액을 초과한 거래 실적을 확인해 주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을 돕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가보조금 과다 환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주유소 사업자들은 거래처를 잃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불법과 정도 경영 사이에서 주유소 사업자들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유가보조금 관장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부당 환급이 만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유소의 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

보조금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해 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카드사에 통보되는 자료가 결제 금액 등으로 제한되면서 변칙적인 부정 수령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가용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경유로 결제를 요구할 경우 관계 당국에서는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의 주유기와 연결된 포스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수혜자들이 실제 주유한 유종과 주유물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부정한 방식의 보조금 과다 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의무화 대신 권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포스가 보급되어 있는 주유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인데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주유소가 포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비용 부담을 강제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측의 입장이다.

사실 주유소만큼 정부의 행정 관련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사업장도 흔치 않을 것이다.

석유제품에 부과받는 세금은 간접세로 고율이 부과되다 보니 주유소가 징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고율의 세금 몫 까지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받고 있다.

면세유나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도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를 대신한 행정비용이나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행정을 대신하는 댓가로 불법을 강요당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실제 사용량 이상으로 유가보조금을 환급받기 희망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 거래처를 빼앗기고 마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판을 벌린 에너지세제개편의 결과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반발하자 세율 인상분 만큼을 보조금으로 되돌려 주는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정부이고 주유소 사업자들은 충실한 행정 집행의 협력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비용이나 인력의 수고를 떠 안는것에 더해 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생존의 절박함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 행정의 열렬한 협력의 댓가 치고는 여러모로 곤궁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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