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보유중인 LPG 비축시설 대여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식화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제기된 「석유공사의 LPG비축시설 공동사용」 요구가 산자부를 비롯, 관련기관에 공식건의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LPG수입사의 적극적인 방어가 펼쳐져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무엇보다 공동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적극적인 대여를 요구했던 에쓰-오일에 의해 LPG시장구도가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에쓰-오일은 시장점유율은 작지만 가격경쟁력을 보유, 이미 석유시장에서 가격의 인상^인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보유중인 LPG와 그 시설에 대한 대여가 자유로워져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LPG시장의 판도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쓰-오일이 자체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채 쉽게 수입LPG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현재 LPG의 가격결정권도 수입사에서 사실상 정유사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LPG수입사는 정유사가 단순히 원유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은 LPG만을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기지를 대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

수입사에 따르면 석유공사 기지의 대여가 가능해지면 이미 상당 규모의 자체 저장기지를 보유한 LPG 수입사에 비해 시설에 대한 투자없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게될 에쓰-오일 등 후발 수입사는 상당한 특혜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에쓰-오일의 경우 사우다의 아람코사가 최대 주주인 만큼 기존 수입사와 LPG의 도입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에쓰-오일은 석유공사 보유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설대여료를 통해 지불하는 만큼 반드시 시설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역시 저장시설이 남아도는데다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시설대여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논란이 일었던 비축시설 대여문제가 다시 업계의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자유화가 되면서 경쟁시장의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수입사 관계자는 “비축 LPG와 시설은 유사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민간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석유공사 시설의 자율대여는 유통시장 혼란 및 불공정거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2001년 6월26일 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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