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친환경 세제 방식 내년 도입 키로

연비&이산화탄소중 부과 기준, 연료업계 촉각

에너지에 이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작업이 추진중인데 연비와 이산화탄소중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제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 세제 관련 공청회를 주관하는 배경은 지방세 주관 부처이기 때문인데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용역 결과의 큰 줄기는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한 세제로 개편하되 세수 중립성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 세제는 모든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테면 배기량 800cc 이하의 차량에는 cc당 80원씩 부과되고 2000cc 초과 차량에는 cc당 220원이 적용되는 등 배기량이 큰 차량일 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다만 중고차에 대해서는 적용 세금의 5%씩을 매년 감면해주고 있다.

해당 자동차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와 상관없이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경승용차를 유도하는 효과 이외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셈이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에서는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연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특히 에너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리터당 주행 연비가 가장 높은 경유차의 자동차 세금이 경쟁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정유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본부장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단일 연비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철 본부장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이 많이 보급돼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더라도 연비가 열악할 경우 그 만큼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며 경유의 고연비가 가장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LPG 수입업계를 대표한 대한LPG협회의 강정석 본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석 본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LPG차량이나 천연가스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석 본부장은 또 “경유차의 환경성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매연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세연구원의 김승식 박사는 이번 전문가들의 토론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우에 따라서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상호 병합한 방식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연내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자동차세 부과 기준 설정과 관련한 수송연료 업계간 치열한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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