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이어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이어져

올해 1분기까지 총 1만4858대의 운행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경유차 엔진이 LPG엔진으로 교체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집계한 올해 1분기까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현황에 따르면 DPF(1종)부착 경유차량은 1418대, p-DPF(2종)부착 차량은 7479대, DOC(3종)부착 차량은 1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유차의 LPG엔진 개조는 5950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올해 이와 관련한 사업 목표를 총 4만8504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1분기 동안 목표 개조대수의 30.6%에 해당되는 1만4858대가 개조하는 실적을 올렸다.

수도권 지역 경유차의 LPG엔진개조 목표치는 총 3만288대(서울 9996대, 인천 4579대, 경기 1만5713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총 573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방비 포함 227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916대의 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의 올해 폐차 목표를 3만4040대로 설정하고 지난 3월까지 목표치의 13.9%에 해당되는 4741대를 폐차 처리했다.

또 현재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급하는 보조금을 저소득자에 한해 차량 기준가액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여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차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총 중량 2.5톤 이상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차가 해당되며, 30일의 행정지도 기간 이후 위반하게 되면 1회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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