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제 설명회 개최

▲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인증제 설명회가 개최됐다.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 유인을 위해 추진중인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녹색인증제도의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녹색투자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자금 조달을 꼽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펀드*녹색예금 등 녹색금융상품 출시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원의 녹색여신 자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지원자금 규모가 미미한 상태다.

녹색기술과 사업의 인증을 통해 확보된 민간자금을 자금수요가 있는 녹색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제혜택과 R&D지원등을 확대해 관련 기술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방침인 것.

구체적인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기술성과 시장성, 전략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차량, 신소재 등 총 10개 분야의 60 개 중분류 및 253개 소분류, 1252개 핵심요소기술을 녹색기술범위로 정하고 있다.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 녹색인증 기업 대상이며, 녹색기술 인증은 기술성과 시장성, 녹색성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이 인증되며, 녹색사업 인증은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인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선정된 녹색 기술 및 녹색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연료등의 청정연료등이 선정됐으며 그린 차량 분야의 클린디젤 차, 환경보호 및 보전분양의 토양지하수 오염 및 복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 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기술 및 사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세제지원과 민간자금 확보에 대한 간접지원 및 소관 부처의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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