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권 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
해빙기 기간 중 가스시설의 막음처리 미조치 등 시설미비에 의한 가스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시설 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부주의·제품불량·공급자 부주의 및 타공사에 따른 손상에 의한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 미비의 경우 대부분 가스시설의 막음처리 미조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사시 사용자가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한 후 방치하거나 기온상승으로 난방기를 임시 철거한 후 방치한 경우, 그리고 가스시설시공 후 및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시공 후 막음처리 조치를 하지 않아 주로 발생했다.

해빙기에 가스시설의 전도 및 이완 등으로 인한 가스누출사고와 이사할 때 가스렌지를 철거후 배관 막음조치 미비 의한 사고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PG를 사용하는 경우,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또 물이 괴거나 용기받침대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압력조정기, 배관이나 호스의 상태, 연결부위도 점검하고 호스는 3m이내의 길이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3m이상인 호스는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로 인해 가스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배관과 배관 연결부위의 고정 상태를 살펴보고 특히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LP가스 용기와 호스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연결 부위가 느슨해졌거나 손상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스공급업소로 연락, 개선조치를 받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봄철은 이사를 많이 하는 계절로 가스기구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가스난로와 보일러 사용이 갈무리되는 계절이다.

이런 때 가스배관을 고무테이프나 비닐 등을 이용해 대충 막아두고 ‘이래도 되겠지’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사를 간다면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사 갈 때에는 반드시 LPG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해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이사와서는 사용하던 가스(LPG, 도시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 제조회사 A/S센터에 연락해 열량 변경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가스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가스안전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나 가스판매업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번호 관계없이 1544-4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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