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LPG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일몰제 적용으로 이달 말 종료되면서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택시 사업자는 LPG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택시를 포함해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에 유류세 감면 내지는 면세 혜택이 부여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정부다.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을 추진했던 정부는 LPG와 경유 관련 세금이 오르면서 생계형 운송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유류세 인상분 만큼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불대에 근접하는 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LPG 가격이 치솟자 2008년 5월 이후 올해 4월까지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부탄에 적용받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아예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이다.

정부의 세제 지원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마당에 갑자기 유류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관련 사업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택시사업자들은 유류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반발해 값싼 연료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고민중이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서울과 대구 등에서 LPG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CNG 시범 택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자동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유가 인상에 따른 화물연대 등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중 하나로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엔진 개조 사업이 진행중이다.

경유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물차 엔진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차량 1대당 2000만원씩의 개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LPG나 경유와 달리 CNG와 LNG에는 에너지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이들 연료로 대체할 경우 정부는 유류세 면세나 유가보조금 지급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관련 사업자들의 유류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방식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NG나 CNG의 유류세가 언제까지 면제될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에너지에 탄소세 도입을 검토중인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세제개편 방안 연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가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LNG도 탄소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LNG나 CNG에 유류 관련 세금이 부과되고 또 다시 생계형 운송 사업자들의 유류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정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이나 면제 등의 방식을 제안할 수 밖에 없다.

CNG나 LNG로 대체하는 것 역시 단기 처방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연료의 가격경쟁력은 정부가 유류세를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좌우해왔다.

두 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의 과정만 보더라도 LPG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LPG 유류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1차 세제개편을 단행했고 경유 승용차를 허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유 유류세를 올리는 2차 세제개편을 벌였다.

정부는 또 다시 탄소세 도입을 염두에 둔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작업을 추진중이다.

원칙 없는 땜질식 세제개편에다 세금 인상에서 출발한 문제를 세금 감면이나 면제로 해결하다 보니 유류 관련 세금이 인상되거나 또는 면세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기한부 면세 혜택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치솟을 때 마다 벌어지는 이른 바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유류 비용 감면 방안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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