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에 해당 정유사의 마크나 디자인을 부착해 운행하려면 1년에 최고 3백6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홈로리 역시 지입차량의 경우 주유소나 거래 정유사의 마크를 새기기 위해서는 1년에 최소 1백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 대회의 경비조달을 위한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부산 조직위)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광고행위를 적발해줄 것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탱크로리 등 화물차는 물론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외부면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허가나 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탱크로리나 홈로리 등에 「△△정유사」등의 표시를 할 경우 역시 광고에 해당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관리법 시행령상 「교통수단을 활용한 광고내용을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시행령에 명시된 「교통수단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행정자치부측은 해석하고 있다.

이 시행령의 내용을 100%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입이나 임대 등으로 운영되는 탱크로리 등은 거래 정유사의 표시를 차량외부에 할 수 없게 된다.

설령 정유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탱크로리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도색을 불법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차에 광고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외면의 1/4수준을 넘지 못하게 돼있는데 정유사들의 경우 탱크로리 외면 전체를 도색해 광고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무도색차량을 제외하면 정유사소유가 됐든 지입차량이 됐든 모든 탱크로리가 불법 광고물을 부착,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봉이 김선달식 발상 비판 일어

공문을 통해 정유업계 등에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산조직위는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경비조달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부산조직위가 화물자동차의 광고사업권을 가지게 된 점을 이용해 8톤 이상의 화물차량의 경우 월광고요금으로 30만원을, 8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운영위측에 납부하면 합법적인 광고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

부산조직위측이 내세운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대형 탱크로리의 경우 이 기간동안 7백20만원을 부담해야만 해당 정유사의 상표나 고유 디자인을 차량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산조직위측은 각 시^도측에 공문을 보내 불법 광고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유사 등 화물자동차의 운영이 필수적인 업계에는 별도의 광고참여요청 공문을 보내 화물차 광고 수주를 위한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조직위측을 「대동강물을 퍼다 판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돼오던 탱크로리 부착물을 느닷없이 불법 광고물로 적용한 후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려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탱크로리에 거래 정유산 공급자들의 표시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부산조직위측에 차량 1대당 수백만원씩을 가져다 바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정부측에 요청한 기업규제완화 내용중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적용대사에 대해 탄력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 신 기자>
[2001년 6월12일 159호]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