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사업에 치중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시유지를 헐값으로 임대키로 해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에서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충전소 부지를 매입,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임대료는 평당 적게는 월 70원부터 8만7천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충전소 설치를 마쳤거나 추진중인 곳은 수원, 의정부 등 6개 시로, 이중 버스회사 차고지에 충전소 설치를 결정한 광명시외에 5개시가 충전소를 지을 땅을 매입했거나 사들일 계획.

의정부시는 낙양동 일원 1만㎡를 평당 1백15만원씩 35억원에 사들여 내년 상반기 중 공영차고지와 차고지내 충전소시설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평당 5천여원에 불과, 평당 임대료는 겨우 월 70여원선이 될 것으로 보여 무상임대나 다름없다.

안양시는 천연가스버스가 이용하게 될 군포시 부곡동 일원 3만8천419㎡를, 부천시는 오정구 대장동 일원 시유지 1만7천996㎡, 하남시는 천현동 일원 5천175㎡에 충전소를 설치키로 하고 공사중이거나 사업 추진중에 있다.

이들 토지 역시 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임대료는 평당 월 3백70원∼4백30원에 불과해 헐값에 업체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수원시의 경우 건교부 소유의 팔달구 영통동 일원 9천2백40㎡를 평당 1백75만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49억원을 올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가스공급업체인 삼천리도시가스(주)에 충전소 시설부지 2백33㎡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대신 임대료로 평당 월 8만7천여원을 받을 계획이다. <안경아 기자>
[2001년 6월12일 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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