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행정대집행 근거로 마련키로

유사석유제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녹스 차단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주유소업계가 수급조정명령과 검찰 고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빠르면 다음주중 세녹스 생산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정명령발동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수급 불안이나 유통질서 문란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석유사업자들의 생산과 판매, 수입 등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산자부는 정유사나 석유화학사 등 공급자에서부터 대리점과 최종 소매점을 잇는 용제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첨가제 생산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첨가제 생산사가 용제를 수입하는 것 역시 조정명령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첨가제 생산사가 일선 소매상으로부터 관련 용제를 조달할 경우 석유사업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행정력 또한 크게 부족해 조정명령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산자부 석유산업과의 고영균사무관은 『용제의 유통과정에서 공급자와 소매상까지의 전달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소매상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소매상을 관리하고 첨가제 생산사로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석유사업법 개정과정에서 첨가제 제조나 판매시설 등에 대한 폐쇄 등을 강제화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 역시 세녹스 유통에 대한 정부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판매점에 대한 고발을 병행키로 결정했다.
 
주유소협회 이만덕 회장은 지난달 24일 산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녹스 유통 중단을 촉구하는 소비자 홍보 프래카드를 주유소에 내걸고 판매점에 대한 검찰 고발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주유소협회 대구지회(지회장 김태복)는 지난달 28일 관내 16곳의 첨가제 판매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타 지회에서도 판매점 파악과 고발에 동참할 예정이며 이번주중으로 전국 주유소에 프래카드가 내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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