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배국장, 확대적용은 시기상조-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안상인)가 일반대리점에도 상표표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7일 회원사와 산업자원부 배성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차 정기 총회를 열고 상표권자와 상표표시자의 중간에 위치한 대리점이 상표표시에 대한 어떠한 준수규정도 없어 상표표시제의 근간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반대리점을 비롯해 일반판매소에도 상표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복주부회장은 "자사 상표표시주유소가 없는 수입사소속 1백30여개 대리점의 지난해 11월 휘발유 판매량은 27만드럼으로 주유소 월평균 판매량과 비교시 약 7백50여개 주유소에 전량 공급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독립폴주유소 4백여곳에 전량 공급하고도 넘치는 수준으로 초과분은 상표표시주유소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배성기국장은 "유통시장의 투명성 재고와 소비자 이익증대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작업에 있지만 상표표시 확대적용은 아직 이른감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각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협회는 2002년도 결산과 2003년도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고 2년 임기의 감사를 이사의 임기와 동일한 3년으로 개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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