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설비문제 책임 놓고 이견 엇갈려-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가스보일러의 CO누출 검지와 농도측정을 전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관련 업계의 논쟁이 한창이다.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산자부는 가스보일러의 CO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도시가스사 지역관리소로 하여금 CO농도 측정기를 확보, 가스보일러의 CO 누출검사를 하도록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도시가스협회 회의실에서는 각 도시가스사 안전관리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회사측은 보일러 등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기타 전문기관이 전담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스 공급자 입장에서 보일러 등 설비문제에 따른 사고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산자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시 CO농도 측정기를 통해 CO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대립되는 입장이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가스사의 경우 안전점검원의 CO누출검사가 의무화될 경우 점검시간 증가는 물론 업무의 과중으로 현행 안전관리규정의 관리대상세대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인력확충이 불가피하고 장비 및 인력증가에 대한 공급비용 인상도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CO중독사고의 주요원인인 사용자 부주의 및 보일러 자체결함 등에 의한 사고를 연 2회 정도의 누출점검으로 조치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투입되는 시간, 비용, 인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을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공급자 안전점검 미비에 대한 책임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규정을 활용해 시설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스보일러 제품자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정기점검 의무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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