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품목에 소비세 강화

유류세금 탈루시 포탈세액 5배 벌금

기획재정부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폐지 예정됐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과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과세 방침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세제개펀안을 발표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등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3개 목적세의 부과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까지 부과되고 내년 이후 폐지되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교육세와 농특세 역시 부과 폐지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세 폐지 등과 관련해 교육계 등 이해 관련 단체가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교육세 등의 부과 기한을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오는 2012년까지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정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 증가율은 2000년 이후 2006년 까지 8.6%로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대에 머물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

이에 따라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과세대상은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로 품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시행 기간은 2010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녹색금융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 기술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이 포함된다.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의 조달자금중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3년 이상을 만기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은 각각 1인당 2000만원과 30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녹색펀드는 투자금액 10%에 해당되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녹색예금과 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도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절약형설비 ▲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등유를 생산하는 고도화설비 ▲ 절수 설비 ▲ 신·재생에너지 생산·제조 설비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1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조명을 추가했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신설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중소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ESCO(Energy Saving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가 하는 사업을 추가해 5~30%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도 오는 2012년 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자원보유국에서 면세시 국내에서도 배당분 법인세을 면제하도록 한 것을 2012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한편 석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포탈세액에 관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해 조세를 포탈할 경우 제조·수입자는 포탈세액에 관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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