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연구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존 에너지세제 위에 목적세 신설이 바람직
세수 증가분 만큼 직접세 낮춰 세수중립 유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에너지 관련 정부 부처에서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작업에 한창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소에 ‘수송연료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공식 의뢰했고 환경부도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송연료의 환경친화성 분석과 관련한 연구 작업을 맡겼다.

세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세 중심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지난 해 조세연구원의 발표한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우리나라의 에너지·환경세제 개편 방안’을 연구했고 지난 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를 수행한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김승래 연구위원을 통해 탄소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배경과 방법 등에 대해서 들어 봤다.

▲제3차 세제개편의 향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 용어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단순히 수송부문의 제3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수송용 연료가 중심이 된 과거 1, 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연장선상에서 바라 보기 때문에 수송연료가 대상이 되는 3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개편 방식은 수송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세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송용 에너지는 물론 발전이나 산업, 가정·상업용 등 에너지 전 부문에 걸쳐 녹색성장과 온실가스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중 수송용 에너지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세제개편처럼 수송연료가 중심이 되지도 않고 수송연료간 상대가격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료간 상대가격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설령 상대가격비를 설정하더라도 원가 변동에 따라 최종 소비자 가격이 변동되면서 가격비 목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 바 탄소세로 불리우는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탄소세란 무엇인지.

-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특정 수송용 연료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추진될 세제개편의 대상은 모든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또한 세목도 엄밀한 의미에서 에너지세가 아니다.

환경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세의 도입 가능성이 집중 논의될 것이다.

에너지원중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수송 연료에 집중되어 왔던 에너지세와 달리 가정이나 산업, 상업용 등 그간 비과세되어 왔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왔던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낮지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탄소세의 부과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부탄 등 수송연료를 포함해 등유, B-C유, 프로판, LNG, 무연탄, 유연탄 등 모든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탄소세의 부과 방식은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 일본이 도입을 검토중인 탄소세와 유사한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각 에너지원별 탄소 함유량에 근거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즉 탄소함유량이 많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에 더해 탄소세를 신설해 추가하는 방안과 기존 에너지세제중 일부 세목에 탄소세 성격의 세금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설되는 세금이 탄소 저감에 사용된다는 정책적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적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세라는 세목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다.

▲탄소함유량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 각 에너지별로 탄소를 함유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소세 부과 대상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로 탄소를 함유한 정도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탄화수소의 고리수가 많은 에너지가 탄화수소 함유량이 적은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가?

- 탄소세의 부과 성격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서 출발하는 만큼 탄소함유량이 높은 연료가 낮은 연료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연비나 배출가스 저감 같은 효과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탄소함유량만 기준으로 탄소세를 매길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최근 경유차의 환경친화성이 상당히 개선됐고 연비효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연비는 경유가 투입된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며 경유 그 자체는 타 연료에 비해 높은 탄소함유량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탄소함유량에 충실하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수송연료가 수송기계 즉 자동차에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이나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높은 경우 해당 차량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인 DPF가 장착되면서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유 연료 그 자체로는 탄소함유량이 높은 만큼 탄소세의 부과 취지에 충실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견해다.

▲그렇다면 수송용의 경우 에너지세제개편에 더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도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

- 에너지에 탄소세 부과를 검토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결합되는 설비들 즉 수송용은 자동차, 산업용은 각종 생산 설비 등의 효율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구매 단계 등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효율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는 탄소함유량이 경쟁 수송연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탄소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경유 자동차의 연비가 높고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배출량이 낮다면 거기에 걸맞게 타 수송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다.

경유는 차량 구매·취득·보유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경쟁 연료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은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은 적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소비 억제나 효율화에도 부응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에너지세제개편의 기본적인 취지가 모든 에너지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에너지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증가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 교통세를 비롯해 에너지에 부과되는 현행 세제에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이 감안돼 안보와 수급적인 특성, 환경오염의 정도, 혼잡 비용 등이 망라돼 녹아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온실가스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탄소세 신설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세 비중이 높은 휘발유나 경유 등 일부 수송용 연료 이외에도 중유나 LNG, 유연탄 등 현재까지 저율 또는 비과세 됐던 에너지에 대해서도 탄소세가 부과되면 그 만큼 에너지 관련 세금은 증가하고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탄소세 부과로 늘어나는 에너지 세금만큼 가계나 녹색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 관련 세율이나 공제 조정 등 직접세 관련 부담을 줄여 세수중립적인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나 환경오염저감과 관련한 설비투자나 R&D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효율이 좋지 않은데서 사회적 비용에 걸맞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효율이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세금 및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세제개편의 진행 속도를 조절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경제전반의 체질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계획인 만큼 에너지사용자들에게 단기간에 걸쳐 부담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녹색성장의 시대에는 이에 걸맞는 녹색세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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