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기준 동일 적용은 힘들 듯 -

정부의 LPG 비축시설 대여대상에 석유화학사도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산업자원부에 정부의 LPG저장기지 대여 기준을 원유와 석유제품 대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과 대여대상에서 제외된 석유화학사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석화사도 LPG공급자로 LPG수입사 및 정유사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정부비축자산 대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는 제외하고 수급불안이나 저장시설에 대한 문제발생 등 비상시에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원유와 동일하게 대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 여유저장시설의 50% 이내에서 대여가능한 반면 LPG의 경우 LPG수입사는 저장시설 의무보유규모의 50%이상, 정유사의 경우 자기확보저장시설의 50% 이상에 대해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저장시설 확보 및 비축의무가 부과된 LPG수입사와 달리 정유사는 LPG 관련의무 없이 LPG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대여목적인 비상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 역행하게 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또 특정업체의 저장시설 부족 해소와 시장확대를 위한 영리 추구 수단으로 정비비축자산이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자부의 입장이 분명히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 LPG 비축시설을 둘러싼 석화사와 정유사, LPG 수입사간의 갈등이 종식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비축시설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여방법을 운용기준에 명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산자부에서 이를 수용해 비축물량 배정방법, 우선순위 결정방법 등도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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