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비상표표시 방법 고시 추진

- 소비자 사전인지 위해 입간판 표시 유력 -

산업자원부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복수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마련을 추진중에 있어 상표위반사례에 대한 석유사업법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에 주유소의 복수상표도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하부 규정에서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정유사 상표 주유소가 비상표제품을 복수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비상표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상표표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결국 산자부는 복수거래 주유소의 상표표시방법을 고시로 긴급 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복수표시방법은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소비자들이 주유소 진입 이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상표 표시장소로 폴사인과 캐노피를 희망했던 정유사와 이를 반대하는 주유소업계간의 입장차이로 외부에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정해 표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폴사인 등이 복수표시장소에서 제외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대안은 별도의 입간판을 세우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수상표를 나타내는 글씨 크기와 굵기 등은 고시에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색상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해 관련업계가 동의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상표 표시방법이 고시로 제정될 경우 상표위반 주유소에 대한 석유사업법 적용이 가능해져 석유현물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