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석봉 오일비즈(주) 대표이사
기존 주유소를 인수 또는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장을 인수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주유소는 일반 주택과 달리 위험물을 취급함으로 인수 시 인허가·서류 변경이나 신규가 필수적이고 이를 놓치거나 지연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기존 주유소를 인수 또는 임차할 경우 주유소 경영주에게 필요한 사업장 인수 점검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우선 희망하는 주유소를 선정해 소유주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해당 주유소의 주유기, 탱크, 세차기, 비품 등 각종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 및 검사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주유소의 각종 인허가 서류 확인과 함께 정유사와 계약한 유류 공급계약서와 시설물 지원 계약서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약서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좀더 세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합의될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은 재고의 처리 문제다.
재고의 인수는 통상 주유소 매도자(또는 임대자)의 매입 원가로 인수함이 타당하나 유류의 현물가격 변동이 급변할 경우에는 현재의 현물가격(또는 거래 정유사 정상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매입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인수 재고량은 지정된 인수인계일(통상 인수 인계일 전일 사업장 영업 종료시간)에 측정된 재고량을 기준으로 하며 수분 체크 및 품질에 대한 보증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재고의 인수는 매입매출로 정산해 주유소 매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재고와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존 인력의 인수여부다.

통상 주유소는 소장, 총무, 기사, 경리, 주유원, 기타인력등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 주유소를 인수하게 되면 인수하는 측에서도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 거래처의 유지 관리 및 지역적인 친밀도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인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영주 뿐 아니라 직원들과의 면담과 주변인의 의견도 종합 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다른 점검 사항은 기존 판촉물의 인수 여부 및 쿠폰의 처리다.

기존 판촉물은 재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 인수여부는 인수자가 본인의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만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주유소의 상호나 전화번호등이 변경된다면 이의 처리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촉물 인수가격은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또 기존 경영주가 발행해 이미 발급된 쿠폰이나 세차권 등은 인수하는 측에서는 보이지 않는 채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매도자측에서는 기존 고객을 인수인계한다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자측에서는 분명한 채무의 인수이므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인수인계시 정산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기존 거래처의 외상 잔금 및 거래처 선수금 처리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인수인계 이전에 모든 외상 미수금 및 선수금은 인수인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며 반드시 요구해야할 사항이다.

외상 미수금은 전 운영주의 문제이므로 인수하는 운영주에게 직접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처 선수금은 전 운영주가 받은 선수금으로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규 운영주에게 거래처에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보다 지역의 영업망 학충에 큰 차질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

외상거래처 인수시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 확인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사업장 인수 계약이 완료된 후, 사업장을 인수하는 운영자는 각종 명의 변경 및 지위 승계신청을 해야한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이동탱크)등록을 해당 시·군·구청에 새로운 운영주 명의로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하며, 이 발급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둘째는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증과 이동탱크 설치 허가증의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본인 명의로의 변경과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자 변경 등록도 맞춰야 한다.

다음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에 보유한 탱크로리 차량 명의 변경 신청을 하고 이와함께 토양오염 유발 시설설치 신고 및 세차기 폐수 처리 허가명의 변경을 해야한다.

또 도로점용 허가명의 변경 신청을 관할 지역 국도 관리청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변경하고 주유소 화재 보험과 차량 보험의 변경 또는 신규가입 해야한다.

그 밖에도 세차기, 주유기 등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 계약서의 명의 변경과 세무 대행 업체 변경등이 필요하다.

이외의 점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시·군·구청과 관할 소방서 및 세무서 담당자들과 사전 의뢰 및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부정 유류 등을 취급한 사업장일 경우 전 사업주의 과실이라도 현 사업장에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성공적인 신규주유소의 운영을 위한 관련 서류상의 절차는 주유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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