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교수
지난 5월 1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출범했다.

기존에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전문으로 하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해 법적으로 석유품질 및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기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유통질서 문란행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와 같은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출범에 즈음해 석유유통과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석유관리원이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므로 이에 걸맞게 그 운영재원의 일부를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보일러 등유를 경유 자동차에 혼합 사용하는 불법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차제에 보일러 등유의 생산과 판매의 중단을 제안하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석유시장 자율화로 대리점 및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해 석유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고유가와 유류세 인상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및 면세유 불법유통,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이 빈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 불법유통은 석유판매자의 영리추구 또는 석유소비자의 저가 석유제품 사용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석유산업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유통시장 투명화와 유통질서 저해행위 근절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석유 유통관리 전담기관이 설립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기존의 서비스 기능인 품질관리 업무에 공익적 기능인 유통관리 업무를 새로이 담당하므로, 이에 합당하게 공익기능과 서비스 기능에 따라 재원조달을 이원화해야 한다.

즉, 기존의 품질관리 업무를 위한 품질검사 수수료 외에 유통관리라는 새로운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품질검사 수수료만을 인상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석유유통 건전화와 불법 및 유사석유제품 단속에 의한 소비자 편익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검사수수료 인상은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사수수료는 정유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

석유관리원이 법정 기관으로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 받아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무자료 거래 및 유사석유제품 단속으로 조세탈루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고보조금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편, 보일러 등유는 1990년대 중반에 난방용 유류보일러의 설치 증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유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98년부터 도입됐다.

보일러 등유의 도입으로 정부는 동절기 난방용 유류의 수급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수송용 유류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에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초고유가가 지속되자 값비싼 경유 대신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세수 탈루뿐만 아니라 자동차 손상 및 대기오염 배출증대를 유발한다.

2000년대 들어 난방시장에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의 보급이 크게 증가되면서 등유의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고유가에 따라 등유의 소비는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997년 대비 1/3 이하로 줄어 들었다.

따라서 등유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유와 경유의 혼합물인 보일러 등유 공급의 필요성이 상당히 쇠퇴됐다.

더구나 최근 보일러 등유가 경유 자동차용 연료로 불법 사용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일러 등유의 품질규격을 폐지하고 공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즉, 보일러 등유의 도입 이유가 소멸되고 그리고 보일러 등유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더 이상 유통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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