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유소협회의 한 지회가 코스닥 등록 기업과 체결한 MOU가 말썽이 되고 있다.

이 지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바이오디젤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내용인 즉 이 기업이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주유소협회 지회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속 사정을 들여다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일단 해당 기업은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안에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아직도 부지 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또 하나 주유소협회 지회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상 주유소에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정유사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일반 경유에 일정량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할 수 있는 이른 바 ‘BD5’가 유통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양해각서로 표현되는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는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MOU라는 것은 국가 또는 민간 기업들이 본 계약에 앞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하는 일종의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

MOU를 맺은 이후 추가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본 계약까지 맺을 수도 있지만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본 계약에 앞서 협상 당사자간 의사를 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갖는 의미는 충분하다.

문제는 일부 기업공개된 회사들이 MOU를 남발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주가를 올리려는 불손한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있다.

물론 주유소협회의 모 지회와 MOU를 맺은 기업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보급하겠다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장 가능하지도 않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주유소를 통한 보급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주유소 사업자단체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MOU를 맺은 배경은 이해하기 어렵다.

주유소협회 역시 전국 1만2000여 사업자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로서 특정 업체와 비현설적인 MOU를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자칫 주유소 사업자들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올리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단체로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처세가 필요한 대목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