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0.5톤 이상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LPG를 공급받는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액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1톤을 초과하는 경우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

이 경우 관리자 선임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사용주체들의 소형저장탱크 도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프로판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에도 정부는 소형저장탱크 설치 주체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0.25톤에서 0.5톤으로 완화한 바 있고 그 결과로 상당한 보급 확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 생산이 한해 100개 미만이던 것이 2007년에는 2600여까지 늘어났고 이전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한 기준이었던 0.25톤 미만의 저장탱크 생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판 사용 주체측에서는 이왕이면 대용량의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이 비용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소형저장탱크를 도입하게 되면 벌크 형태로 프로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LPG 유통 과정의 인건비와 운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PG 유통 단계의 마진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거 5년간 프로판 평균 마진폭은 ㎏당 26.7원씩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다. 물론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된다고 전반적인 프로판 유통마진이 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줄어드는 프로판의 입지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수단과 대상은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크 공급에 따른 소비자의 LPG 비용 부담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 서민 연료인 프로판 사용 가구의 비용 완화를 목적으로 관련 세금 인하 등의 조치가 논의될 때 마다 발목을 잡는 대목은 바로 유통 사업자들의 높은 마진 논란이었다.

세금을 내려도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프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판 공동배송센터 시범사업을 비롯해 소형용기보급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거나 검토중인데 그 핵심은 유통 과정을 축소하고 소비자 비용 부담 축소를 꾀하는 것에 있다.

더 이상 프로판이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외면받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유통사업자들의 마진은 올라 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LPG 유통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멀리 내다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싶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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