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관리원이 석유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1983년 석유품질검사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2005년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석유품질관리원으로 거듭났고 올해 5월을 기해 법정단체로 전환하면서 석유관리원으로 제 2의 탄생을 맡게 됐다.

기관의 명칭은 그 성격을 얘기해 준다.

초기 이 기관은 석유품질을 검사하는 것이 주력 업무였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검사 기법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기능을 추가하며 석유 품질을 관리하는 분야까지 진출하게 됐다.

이제는 석유 검사와 품질관리는 물론 유통 분야까지 떠 맡게 되는 석유 종합 관리 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다.

특히 법정단체 전환은 여러 면에서 석유관리원의 향후 행보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단속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석유 시험과 품질검사 전문 기관이라는 한계에 묶여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를 테면 유사석유 단속 현장에서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동반하지 않게 되면 석유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기껏 시료를 채취하는데 그쳐 왔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보관 행위를 감시하고 역추적하는 등 독자적이고 대담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해 유사석유로 탈루되는 세금이 1조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석유관리원이 독자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록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중 하나가 석유유통관리 업무다.

정부는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를 폐지하고 수평거래를 허용했으며 주유소 혼합 판매의 길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 왔다.

벌크 제품인 석유의 특성상 이전까지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가 정부 행정의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규제 완화로 자칫 석유유통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품질을 비롯한 소비자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 있다.

석유관리원에 석유유통질서 확립의 기능을 맡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의 감시권력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석유관리원은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유통의 우려가 있는 경로를 분석하고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이른 바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권한의 남용은 최소화하면서 유통질서 훼손 사례를 철저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것은 권한의 집중과도 일맥상통한다.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석유 품질과 유통 관리의 첨병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는 이제 석유관리원의 몫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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