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됐다.

국회는 지난 4월29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환친차법)을 개정해 클린디젤차를 천연가스차와 함께 신규로 친환경자동차로 지정했다. 이 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동안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가 지원대상이었다.

클린디젤차는 기존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 차량을 말한다.

사실 디젤 차량이 환경친화자동차에 포함될 필요성은 초기부터 있었다.

지난 2004년 이 법 제정 당시,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휘발유차보다 효율이 30~40% 높은 디젤차를 포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 동안 후처리기술 등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디젤연료의 품질향상 등으로 친환경성과 고효율을 두루 갖춘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추가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의 흐름 또한 클린디젤이 대세이다.

주요 국은 이미 디젤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고,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도 클린디젤차 보급의 불가피성을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미래 그린카 시장, 누가 주도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5~10년 뒤 하이브리드와 클린디젤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 질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수소연료전지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치중한 미국과 일본 등에는 인색한 반면 경유차에 공을 들인 유럽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결과 휘발유 자동차 위주로 생산해온 미국과 일본에서도 경유차 보급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하고 있으며, 유럽은 디젤하이브리드 개발로 차세대 자동차를 준비 중에 있다.

실제 유럽의 경유차 보급은 괄목할 만 하다.

1990년대 신차 등록대수 중 디젤승용차 비율은 15% 정도였지만 1994년 22.3%, 2007년에는 53%를 넘어섰으며, 프랑스와 벨기에는 70%를 상회하고 있다.

세계 디젤차 수요예측(JD. Power Asia Pacific, '08.1.29)에 의하면 세계 신차 판매대수중 디젤차 비중이 2007년 23.6%에서 2017년에는 31.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도 경유차 도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수송부문의 CO2 저감대책과 대기오염개선,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클린디젤 승용차 및 버스ㆍ트럭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29일 일본 내각에서 의결된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에도 차세대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시켰다.

미국 역시 클린디젤차에 대해 대당 1,150$~1,800$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클린디젤에 대한 세금혜택은 하이브리드차량과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경유차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 석유수요의 25%를 소비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을 휘발유로 소비하는 미국에서도 2025년경에는 디젤 승용차 비중이 현재 유럽 수준인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美 EPA, 환경보호청)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한다.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자동차 지정에 맞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정책부터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로 출력, 저공해성, 승차감이 크게 개선된 클린디젤차 보급과 수송부문의 CO2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 고효율 디젤차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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