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지원되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이 결국은 일반 도시가스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생겼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당 71~81원씩 인하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가구당 연평균 7만3000여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에너지 생존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정부 이후 에너지복지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 또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느냐에 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 정부는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합목적적인 정책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각 시ㆍ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비용을 반영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지자체가 지식경제부의 요구를 받아 들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분은 일반 도시가스 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가스비용에 부과된다.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생색은 내고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지역적으로 낙후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더 많은 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들은 가스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억울할 만 하다.

정부의 요구를 지자체가 순순히 응해줄지도 의문이다.

물가안정에 초비상이 걸린 지자체 입장에서 전체 도시가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이 반가울리 없다.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도시가스 공급 요금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비용 증가 요인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시가스사들의 입장이고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 혜택이 자칫 도시가스사들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심성 행정에는 그 수혜자와 함께 비용 부담의 주체가 있기 마련이다.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중요한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는 선심성 혜택과 뒤처리 모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으니 사회적인 공감을 얻기는 물건너 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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