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 말은 특히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는 더욱 현실적으로 들린다.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집단에너지 공급을 둘러싸고 양 사업자는 수년째 갈등해 오다 최근 들어서는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를 빌어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로써 협력하고 있다.

양측이 전문영역에서 쌓아온 사업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의지다.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이 기업에 최적의 도움이 된다는 경영상 판단도 있었겠지만, 두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확장과 도시가스 공급구역 잠식, 이에 따른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문제 등이 단적인 예다.

양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 사안은 정부의 중재와 타협안이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면서 숨을 고르게 됐다.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갈등해결의 과정이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어렵사리 성사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후속작업 소홀로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로 불거진 갈등 해결을 위해 개정된 법과 시행령 공포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세부규정을 제시해 줘야 할 지자체 고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지난 2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현재 수준의 10배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광속의 소통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에 수년에 걸친 법 개정작업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의 한 단면은 아닌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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