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만큼 부과 제세공과금의 종류가 복잡한 과세 대상도 흔치 않다.

관세를 시작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교육세와 지방 주행세를 적용받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에너지’는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면서 해외 자원개발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에특회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징수 당하고 석유품질관리를 위한 수수료나 가스안전부담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부에게 '에너지‘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세제개편이 착수되기 바로 직전 년도인 2000년, 에너지 세금중 하나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전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이전 특별소비세)의 징수액이 9조773억원에 그쳤는데 두 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지난 해에는 13조1264억원으로 44.6%가 늘어 났다.

에너지 세제 인센티브에 힘입은 LPG차의 과도한 증가를 막겠다며 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단행했고 이후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면서 경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2차 세제개편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천문학적인 증세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 이외에도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지방주행세율은 2000년의 3.2%에서 꾸준히 인상되며 현재 27%가 적용받고 있으니 가히 폭발적인 상승폭을 기록중이다.

실컷 세수 지향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단행해온 정부는 그 최종 목표점인 휘발유와 경유, LPG 간의 상대가격비인 100:85:50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이제는 개입을 포기한 상태다.

일견 잘 짜여진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 처럼 보여지는 에너지 조세 체계가 알고 보면 짜깁기이고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간접세의 특성상 조세 조항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중요한 돈 줄인 것도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조세 시스템은 조세저항을 받지 않으면서도 세수 지향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다양한 명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세목의 세금이 존재하고 있고 세금 부과에 대한 일관적인 원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자의 유불리에 따라 다양한 세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법률 개정의 근거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에도 산업용 LNG에 대한 감면 법안이 대표발의 됐고 경유 세금 비중을 휘발유 대비 85%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서민 난방연료인 프로판이나 등유의 세금 감면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한편에서는 에너지 소비자 스스로의 저항도 커지고 있는데 택시사업자들이 LPG의 면세를 주장하고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유 세율 인하를 요구중이며 지역난방소비자에 대해 저소득층 등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복잡다난한 에너지 세금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부의 과제다.

그 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이나 에너지복지,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 틈을 타서 또 다시 세수지향적인 방향에만 골몰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환경친화, 에너지 안보 등의 명분으로 포장해 에너지 조세 체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한 저명한 에너지 전문가의 표현이고 보면 에너지 조세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각계 각층의 여론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의 곳간을 먼저 신경 쓰는 모습은 에너지 조세 개편의 근간을 훼손하고 결국은 에너지 조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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