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용도 사용되면 공적의무도 같아야-

▲ 석유유통협회 김복주 부회장
석유유통협회 김복주부회장

산업자원부가 부생유에 대한 공적의무 상향조정 시기를 6년간 유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유업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생유 생산사에 대한 특혜시비마져 제기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의 김복주부회장을 통해 부생유 공적의무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과 특혜시비의 배경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부생유는 석유화학공정상의 버려지는 부산물로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등유와의 세제차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 부생유가 처음 제도권에 편입된 것은 지난 2001년의 일로 당시 정부는 등유 대비 약 73% 정도의 제세부과금 의무를 부여했다.
부생유가 왜 등유의 73%정도의 의무만을 감당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서 당시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부생유는 이미 보일러연료시장에서 2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간의 정책적 지원으로 부생유가 갖는 충분한 경쟁력이 시장에서 확인됐고 이제는 오히려 등유가 열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정부안대로 부생유의 공적인 의무 정도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보일러연료시장의 50~60% 수준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부생유는 표현 그대로 석유화학공정에서 추출되는 부산물이다. 원가개념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등유는 원유정제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고정비가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부생유의 생산원가경쟁력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있다. 등유와 용도가 같은데도 품질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또 적정한 소비보장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공적인 의무를 차등 적용해서는 안된다.

- 부생유와 등유간에 부과금 차이는 리터당 6원에 불과하다. 자원의 재활용차원에서 이 정도의 정책적 배려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지.

- 등유에는 다양한 공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특소세와 교육세, 판매부과금은 물론 비축의무도 져야 한다. 이중 부과금이나 비축의무는 산업자원부 소관이고 각종 세금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부생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산자부의 부과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부생유에 붙는 세금이 등유의 73%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산자부가 결정한 부과금의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산자부가 부생유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등유 대비 73% 정도의 부과금 의무를 부여하면서 재경부 역시 동일한 수준의 특소세나 교육세를 부과했다.
결국 산자부가 등유와 동일한 부과금을 매기지 않는 한 재경부 역시 부생유 세금을 등유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시킬 명분을 찾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저런 공적 의무의 차이로 등유와 부생유는 현재 리터당 60원가량의 세금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 부생유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해 석유업계 일각에서는 특혜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등유형 부생유는 삼성토탈에서 독점 생산해 가격이나 유통의 결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지원까지 더해지고 있다.
삼성토탈의 부생유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부생유의 수익성이 높은 점을 이용해 찌꺼기연료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설령 부생유가 공익적인 기여도가 있다고 해도 과점도 아닌 독점적인 생산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특정 회사를 위해 모든 석유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정당하지 않다.
석유대리점을 비롯해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모두 등유와 경유 등의 보일러연료를 취급하고 있다. 정유사는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수만곳에 달하는 이들 석유 관련업체들은 특정 회사 한곳에서 생산되는 등유형 부생유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석유업계는 부생유가 등유에 비해 품질이 조악하다는 이유 등으로 더 많은 의무를 부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등유와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에서는 부생유에 대한 공적인 의무가 왜 등유와 차등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석유화학사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자고 정부측에 제의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부생유에 대한 공적인 의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