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계속된 감사원의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 조사가 마무리되고 최종 보고서와 감사 결과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8일 감사원이 발표한 무려 200여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석유업계에 소문으로 알려지던 각종 면세유 부정 유통사례들이 가득했다.

면세유와 일반 과세유간의 세금차이를 노리고 면세유를 부당 취득해 과세유 가격에 유통시키는 면세유 부정유통사례는 결국 면세유 ‘장난질’에 빠진 소수의 주유소들이 저가 가격경쟁을 유발해 일반 주유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악순환을 이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면세유의 유통주체인 농·수협은 사망한 농민이나 국외 이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에게 면세유를 부당 공급하고 농·수협 임직원들이 세금차액을 탈루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주유소들의 부정 면세유 유통사례들도 적발이 됐지만 면세유 공급시장의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농협은 사망자 명의의 면세유 부정 배정은 물론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의 공급확인서 위조, 비공급 대상자에게 면세유류 판매 등을 통한 횡령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끊이지 않는 석유유통시장에서의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들이 결국 면세유의 관리와 공급 주체인 농·수협에서 상당부분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다.

특히 농협이나 수협이 면세유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배경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내 농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의 충격은 더욱 크다.

면세유 사업의 주체인 농·수협이 공정하고 투명한 면세유 공급사업 운영을 할 수 없고 자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면세유 사업의 주체를 별도 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면세유 이해 당사자인 농협과 수협을 배제한 제 3의 공정한 기관이 면세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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