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경기도 안산시는 지역 공기업인 안산도시개발을 통해 석유유통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추진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관내 지역난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공기업인 안산도시개발은 정관까지 개정해 사업 목적에 주유소와 충전소 운영업을 추진했다.

주유소 사업자에게 부채 상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는 석유유통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 공기업을 통해 저유소를 건설하고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것을 고민중인 것인데 이들 지자체들이 석유유통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공익(公益)’ 때문이다.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다 못한 지자체들이 직접 석유유통사업까지 진출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발상이다.

그 결과 기름값이 낮춰지면 지역민들의 기름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이 곧 공익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공익 추구에서 간과되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공익의 추구로 사익(私益)이 부당하게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사전상의 의미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뜻의 ‘공익’은 ‘사사로운 개인이 이익’을 의미하는 ‘사익(私益)’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석유유통사업에 관심을 보이는데는 사전상의 의미에 충실해 주유소 등 민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사익을 줄이는 것이 곧 공공의 이익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공익이 훼손할 수 없는 사익이 존재한다.

그래서 행정관청이나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수도나 도시철도,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 명백하게 공익적 필요가 전제되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공익적 사업에 한정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공익 추구의 한 과정이다.

석유유통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위 즉 담합이나 폭리 같은 것들은 제도로 또 사회적 감시로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들이 있다.

기름값이 오른다고 지자체가 주유소 사업에 진출한다면 밀가루 값이 오른다고 제분공장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장은 선순환을 원한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뤄지는 선순환이 한쪽에서 제약을 받게 되면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은 왜곡된다.

그 결과는 오히려 공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