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보정계수 적용 측정량 보다 우선 인정토록 규정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 시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해 측정한 가스공급량이 온압보정계수를 통한 공급량보다 우선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정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온압조정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해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압보정계수 적용보다 온압보정장치로 측정한 가스공급량을 더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 같은 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장치여야 한다.

또 최초 설치 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검정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시행일인 2008년 1월4일 당시 또는 그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 가운데 가스사용자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해 사용 중인 장치는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오는 2009년 6월 이내에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종전 배관관리 업무에서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해 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인력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했다.

현행 가스배관 순찰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하던 안전점검원은 앞으로 △배관 구멍 뚫기(천공) 작업을 비롯해 △사용자공급관 관리 △정압기ㆍ가스배관 및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 관리, 원격감시시스템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관한 비상계획 수립 관리 △본관 및 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 관리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 관리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소비량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ㆍ산업용 등 가스 소비 유형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나 농지경작을 위한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등은 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절차가 필요 없게 됐으며,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특별시 및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 조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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