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절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소위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바 있다.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자와 공무원의 수시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취재목적 등을 명확히 밝힌 뒤 복잡한 확인절차를 거쳐 별도의 접견실에서 만남이 이뤄지도록 했다.

출입통제와 취재원하고의 접촉차단은 기자들로부터 ‘언론탄압’이라는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일변도로 진행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얻은 것 하나 없이 그저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나고 말았다.

대못이 박혔던 기자실 문은 다시 열리고, 극소수 기자들에게만 지급되던 ‘출입통제카드’는 ‘출입증’으로 바뀌어 정상적인 취재를 원하는 대부분의 기자들에게 지급됐다.

언론의 파워에 정권이 밀린 셈인가?

아니다.

더 이상 억지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무리한 정책들은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정부가 던져주는 보도자료에만 의지에 정책을 접하도록 한 언론관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의와 충돌하며 자멸하고 만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통제에 가까운 언론 길들이기 정책은 산하기관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기자들의 출입차단은 물론, 공시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하길 꺼린다.

패쇄적인 언론관은 오너의 철학에서 비롯된 ‘어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공기업은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기업은 자신들의 업무를 감시받아야할 의무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야할 의무도 있다.

패쇄적인 언론관은 원활한 의견교환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오해를 사며 사건을 본질과 다르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소탐대실’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다.

“기자들은 안 만나고, 자료는 안 주는 게 상책”이라는 쌍팔년도식 언론관은 이제 제발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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