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강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내 제품의 환경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휘발유 등 7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실시한다.
 
환경성적표지인증은 제품의 제조와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연자원과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계량화해 제품에 부착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시행됐다.
 
지난 한해동안 2차례에 걸쳐 휘발유와 냉장고, 모니터, 유리 등 8개 제품을 선정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인증을 위한 작성지침 및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용 에어필터를 제외한 휘발유 등 7개 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4월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인증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휘발유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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