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판매부과금 인상따라 과다 징수 지적
이와 함께 LPG가격 인상분 중 일부를 판매부과금으로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에특회계자금 마련해 장애인 등의 지원액을 산정하는 것은 예산성격과도 무관하다며, 향후 판매부과금의 폐지하거나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은 현행 kg당 19원에서 26원 수준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이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소요액을 감안, 최근 결정된 수치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마련한 「연도별 부탄의 세금조정 계획」대로 적용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특소세는 2백26원, 교육세 34원, 판매부과금은 26원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7월부터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 총액은 2백86원.
그러나 2000년 세제개편안을 위한 당정협의 당시 2002년 7월1일부터 부탄에 적용되는 세금 총액은 2백6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각각의 세액은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는게 LPG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판매부과금 26원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 특소세는 약 2백3.43원 교육세는 30.51원 수준으로 조정돼야 합당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일단 판매부과금이 19원에서 26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그 차액인 7원만을 특소세에서 제외시켜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