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LPG 용기검사 주기도 연장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기간이 단축되고 LPG 용기에 대한 검사주기는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석유와 가스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9가지 사안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석유수입 부과금의 환급기간이 환급사유 발생일 이후 다음달 15일로 조정해 약 25일의 단축효과가 예상된다.

경매로 석유판매사업을 인수할 경우 등록증을 해당관청에 제출토록 했던 의무도 폐지된다.

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도 현재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LP가스 사업자간 자율 검사 장비를 공동 사용토록 허용했으며 15년 이상 경과된 도시가스 배관의 기밀시험 주기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사시 도로굴착 허가와 공사계획 승인을 일괄처리토록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된다.

한편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내용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행정개선사항은 단계별로 조치키로 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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